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성취도 및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저탄소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한 배출권 구매보다는 **혁신적인 감축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및 감축 투자 촉진**: 배출권 가격이 낮을 때 기업이 기술 투자 대신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배출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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