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할당을 배출권 할당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무상할당 비율은 국제경쟁력과 기후변화 대응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시장 조성자를 명시하고, 배출권 거래업체의 참여를 허용함. 3. 배출권거래업자의 등록요건 및 준수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법적으로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 즉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성을 확보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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