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여 기업들에게 적절한 탄소 감축 유인을 제공합니다. 2. 무상할당 조정: 현재 90% 이상 무상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7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및 국내 탄소비용 부담 수준을 조정합니다. 3. 할당계획 변경 및 상쇄 배출권 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쇄 배출권의 사용 한도를 5%로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인 배출권 거래 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국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실질 감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50%로 축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취소 기준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위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