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으로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재 융자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률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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