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시설 사용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사용료 부담을 줄여 근로복지 증진을 돕기 위함입니다. 2. **경비 지원 확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기본원칙 명확화**: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법 시행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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