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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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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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