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임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이 법안은 경영진도 우리사주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2. 경영진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은 기업 의사결정과 우리사주제도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임원들이 우리사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사주제도에 경영진도 참여시킴으로써, 조직의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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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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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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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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