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합니다. 2.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제합니다. 3.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이행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