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율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시킵니다. 2.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력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보다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동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