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의 노후화 문제 해결: 현재 많은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교육환경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의 적정성을 감독기관이 검토하도록 합니다. 2.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미래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고려한 학교시설의 설계와 사전기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감독기관으로서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생태환경 교육과 관련된 계획 수립: 기후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생태환경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학교 내 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현재의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형 학교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교육시설안전사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