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교실(모듈러교실)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임시교실이라 불리는 구조물 조립방식으로 설치되는 임시 교육공간에 대해 구조 안전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2.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해당 교육시설에 대해 장착되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정함. 3. 전체적인 교육환경의 안전 강화: 임시교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구조 안전뿐만 아니라 피난, 방화, 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학생 및 교육 종사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임시교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건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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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