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 형태의 임시교실 등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그 상태를 체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2. 학교 주요 관리자는 임시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이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시교실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임시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들이 이 장소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