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민이 알 권리를 명시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정 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개정 후**: -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이 스스로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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