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내 성별 특성 반영**: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리적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 차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약물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성별 맞춤형 통계 및 정보 관리**: 보건의료 관련 통계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성별의 특성에 따른 세부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향후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성별에 따른 의학적 차이를 정책과 진료 현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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