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규정의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과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에 국가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률 규정을 확대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유재산에 국가의 영구시설물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법적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됨.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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