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기간을 1년에서 5년 이상의 중기로 변경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유재산의 정책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5. 소액 사용료·대부료를 일괄징수하고, 분할납부할 경우 보증금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6. 일반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상호 점유하는 경우 대부료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7. 공유재산 위탁개발 결과를 공개하고, 수탁기관에 연체료·변상금 징수 권한을 부여합니다. 8.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를 합리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합니다. 9.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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