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권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기부자나 그 승계인이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다시 임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그동안 기부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이나 **무상 사용 종료일**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3. **고지 의무의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안 제20조제5항)**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부채납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유재산 관리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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