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철거 규정 신설**: 현행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노후 및 위험 건물의 방치 방지**: 그동안 규정 미비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공유재산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효율화**: 개정안 **제28조**에 철거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재산을 더욱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유재산 내 위험·노후 건물을 적기에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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