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강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덜 의존하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2.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기존의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휴 재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는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디지털 전환 및 과학적 관리 도입**: 주요 부동산 자료와 공유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실태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AI, GIS, 빅데이터 같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공유재산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돕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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