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광고 업무 권한의 이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및 홍보 매체 선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 홍보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2. **[광고 대행 기관의 다양성 보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던 광고 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제주도가 **직접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행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언론 지원]**: 광고비 외에 별도로 부과되던 **10%의 대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언론매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지역 특성화 홍보 체계 구축]**: 제주지역 언론 환경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방식 대신, 제주도의 특성을 잘 아는 기관이 광고 업무를 맡게 하여 **지역 맞춤형 홍보**가 가능하도록 **제265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광고 운영 권한을 독립시켜 지역 언론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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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내 분리과세 대상 논의 지원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연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제주전문대학에 대학원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상설화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