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제주특별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제거함. 2.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제주특별법 간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투명성을 높임. 3. 이해 쉬운 행정법: 제주특별법의 행정관련 조항들을 행정기본법과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함. 법안의 취지는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게 기존의 제주특별법을 수정하여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호함이나 중복을 제거하며,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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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구 상설화 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