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되는 렌터카의 수를 조절하는 법적 장치인 '렌터카 총량제'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구매나 소유권 이전 시에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렌터카가 제주도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선박을 통해 제주도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입도ㆍ출도 차량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인 렌터카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자동차 대여 사업과 주차 문제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렌터카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입도 및 출도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주도의 교통 질서와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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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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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