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다루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부터 법률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민박업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 권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관광사업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3. **자치권 보장 및 주민 주거 안정성 고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도입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 침해, 무등록 숙박업 변질, 투기 수요 증가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맞춘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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