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시장 임명방식의 변화: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며, 행정시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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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특례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행정시 폐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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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이동식 동물장묘시설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법안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개설특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법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