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 인사청문회 포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위원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원 구성 및 임명 절차**: 현행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기타 교육기관 추천 **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국가 교육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교육 정책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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