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2. **정치활동 등 금지행위 명문화**: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원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개개인의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면직 및 해촉 근거 마련**: 위원이 정치활동 관여 등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면직이나 해촉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구축합니다. 4.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 제한**: 영리 목적은 물론이고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위원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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