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보육 사무의 소관 업무 확대**: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기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 명확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그동안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행정적 책임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이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교육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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