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정하는 중장기 계획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설정하는 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2.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며, 이를 매년 학교급별로 이행 현황을 조사, 점검 및 분석하도록 함. 3.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여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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