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목적·개념·범주 정비]**: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체계를 **통합 기본법**으로 묶고, 공동체 성장·삶의 질 향상·국가 균형발전을 법 목적에 명시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와 ‘사회연대경제기업·조직·사회연대금융’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2. **[기본원칙 명문화]**: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우선, 자율·독립, 민주적·개방적 운영, 이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우선 활용, 지역순환경제 기여 등 **기본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와 집행·평가의 공통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제시합니다. 3. **[중장기·연차 계획 및 평가 제도화]**: 국가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회연대경제위원회가 **평가**·환류하도록 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4. **[민관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정책 심의·조정과 민관 협력, 부처·지자체 간 총괄을 수행합니다.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어 지역 단위 협력과 조정을 제도화합니다. 5. **[전담기관 설립]**: 국가와 지자체 정책 개발·연구·교육·현장 지원을 총괄할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지원의 분절 문제를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 허브 기능을 강화합니다. 6. **[사회연대금융·발전기금 제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융자·보증·출연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금융을 법에 정의**하고,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정 금융기관이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재정 기반을 강화합니다. 7. **[공공조달·판로 및 국제연대 지원]**: 국가·지자체는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국제기구·외국 정부와의 교류 및 **국제연대협력·ODA 참여**를 위한 정책·제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를 국가의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제도화하여 통합적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