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토대 마련**: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본 원칙 제시**: 공동체 이익, 자율적 운영, 민주적 투명성, 이익의 재투자,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설정합니다. 3. **정책 계획**: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4. **조직 설립 및 운영**: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와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을 장려합니다. 5. **재원과 금융 지원**: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제도 및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6. **공공구매 및 교육**: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를 확대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적 기반 구축으로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구현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