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공동체 조성 및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사회적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적 경제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2.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기획재정부가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련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어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합니다. 3. **지원 및 활성화 전략**: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고, 지역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금융체계 정비, 재화 및 용역 구매 촉진,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금 조달과 시장 확대를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조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적 기반 구축으로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구현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