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소양 강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교원의 전문 교육 역량 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내에 **제22조의6(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의 기본 소양과 윤리 의식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