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면규정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와 같은 인도적으로 용서될 수 없는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