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어린이집 평가업무 수행자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신고 의무를 지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