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도 현장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상호 공유해야 합니다. 2.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지자체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3.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종료된 경우에도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명령과 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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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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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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