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 관련 기본 문서(기초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됩니다. 이 기초서류에는 보험 상품 설명, 보험료 산출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2.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재는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비율은 보험회사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은 피해 발생 여부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3.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벌금 부과 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험 회사의 규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소비자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벌금이 실제 피해와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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