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손해사정서 전자적 작성ᆞ송부 및 보정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에 대해 정정·보완(보정)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과 손해사정서의 보정 내용도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련 문서의 전자적 송부와 보정 요청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실무에서의 문서 처리 절차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문서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송수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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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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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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