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규정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모집 확대**: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속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한 보험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하여, 종합보험사가 상품을 특화해 운영할 수 있는 자회사와의 교차모집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가중제재기간 명확화**: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제재 처분의 시작 시점을 5년으로 정하여 제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경징계 도입**: 보험설계사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의, 경고, 문책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처벌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4. **과징금 기준 개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그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5. **책임준비금 규정 완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았을 때 벌금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제재 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험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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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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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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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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