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들이 많은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5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촬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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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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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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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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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게이머 청소년 셧다운제 제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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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청소년유해물질 규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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