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포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한 행위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관련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청소년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해당 시설의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권자 등'의 범위에 일정 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