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정치적 중립 준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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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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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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