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하여, 기존 군사분계선 이남 25km 지역에서 15km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현대 전쟁의 변화와 필요한 군사적 범위에 대한 재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도 줄여, 기존의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을 완화합니다. 3. 국방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제약과 지역 발전의 장애를 줄이고, 현대전에 적합한 보호구역 범위를 설정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의 공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함께 국방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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