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 기존 법에서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까지만 허용했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 제한 해제**: 개정안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 고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작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에서 고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시민 재산권 회복 및 지역 발전 촉진**: 이러한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도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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