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그리고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2.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드론 등을 통한 군사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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