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현재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특정 중요 지역에서는 아예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 등의 이유로 취득할 경우, 외국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통제를 시행합니다. 3. 이러한 규제 조치는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처럼 군사시설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는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국내 군사시설 주변 보안을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외국에 의한 첩보·정찰 활동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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