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 기존 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45미터까지만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경우 이를 1,000피트(약 300미터)까지 허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고도 제한 완화 대상 지역 확대**: 군사작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서도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물 설치 기준을 높였습니다. 3. **재산권 및 지역 발전 촉진**: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더 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및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제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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