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온실가스 기준 부합 차량만 친환경차로 지정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정의 개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현재의 정의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 개선: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기 위한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3. 법령의 일관성 강화: 현행법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하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이 허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이나 다른 하위 법령을 통해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해외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실제로 환경에 유익한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일관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위한 법개정 추진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주민단체에 충전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충전시설 의무 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법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급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