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온실가스 기준 부합 차량만 친환경차로 지정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정의 개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현재의 정의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 개선: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기 위한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3. 법령의 일관성 강화: 현행법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하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규정이 허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이나 다른 하위 법령을 통해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해외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실제로 환경에 유익한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일관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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