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개념 확장: 현행법에서 정의된 전기자동차를 단순히 전기를 충전하여 동력을 얻는 차량에서, 추가적으로 충전시설에 배터리에서 저장된 전기를 방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념을 확장함. 2. 양방향 충전설비 규정 신설: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함. 3. 전기자동차 배터리 활용 촉진: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분산형 전원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진화와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활용 증가와 전력망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규정을 현대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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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 강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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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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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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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단체에 충전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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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확대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안
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시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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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안전 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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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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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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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