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일괄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최초 1시간은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일괄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통일하고,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일괄로 경감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을 늘리고, 그에 따른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기준 부합 차량만 친환경차로 지정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의 충전시설 설치 예외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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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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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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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에 충전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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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확대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안
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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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시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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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안전 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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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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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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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주민단체에도 보조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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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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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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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