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설치 대상의 조정**: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학생 안전 및 보안 강화**: 학교 내부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우려되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3. **교육시설의 설치 의무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외부인 출입과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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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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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확대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안
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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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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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시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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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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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안전 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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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주민단체에도 보조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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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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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력양성 및 컨설팅 기관 지정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